(서울=뉴스1) 김민지 배수아 기자 =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유영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허용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영재의 첫 재판을 열었다.
이날 유영재 측 변호인은 "아직 수사 기록을 전부 다 등사하지 못했지만, 혐의를 부인한다"고 밝혔으며, 유영재 역시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는 게 맞냐'는 질문에 "맞다"고 답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검찰 측은 선우은숙과 그의 친언니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한편 선우은숙은 유영재와 혼인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22년 선우은숙은 유영재와 기독교 신자라는 공통점 아래 신앙을 쌓아오다 초고속으로 결혼을 결심, 결혼 발표 한 달 전 혼인신고를 했다고 알려 화제를 모았다. 그러나 올해 4월, 두 사람은 결혼 1년 6개월 만에 이혼했다. 선우은숙 소속사 스타잇엔터테인먼트는 "두 사람이 최근 협의 이혼했다,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라고 밝혔다.
이후 유영재와 선우은숙의 이혼 사유를 둘러싸고, 유영재의 삼혼설, 사실혼 관계 등 루머가 확산했고, 선우은숙은 MBN '속풀이쇼! 동치미'에 출연해 이혼 사유에 대해 과거 자신이 알지 못했던 유영재의 사실혼 관계가 있었으며, 그가 재혼이 아닌 삼혼이었다고 인정해 파장이 일었다.
이후 지난 4월 선우은숙 법률대리인 측은 선우은숙 친언니 A 씨가 강제추행 혐의로 유영재를 분당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선우은숙은 혼인 취소소송도 제기했다.
이에 유영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죽어도 지워지지 않을 형벌과 같은 성추행이란 프레임을 씌웠다"라고 "내가 이대로 죽는다면 더러운 성추행이 사실로 끝날 것이므로 법적 다툼을 하게 됐다"고 주장했고, 선우은숙 측은 "명백한 추행"이라고 재차 반박했다. 유영재는 지난 6월 A 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검찰로 넘겨졌고, 이후 11월 12일 첫 재판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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