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삼성전자 기밀 유출 혐의' 안승호 전 부사장, 보석으로 풀려나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1.13 11:47

수정 2024.11.13 11:47

구속 6개월여만..."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재직 당시 내부 기밀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안승호 전 삼성전자 IP센터장(부사장)이 지난 5월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재직 당시 내부 기밀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안승호 전 삼성전자 IP센터장(부사장)이 지난 5월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삼성전자 기밀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승호 전 삼성전자 IP센터장(부사장)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한대균 부장판사)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인 안 전 부사장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보석 조건으로 안 전 부사장에게 보석보증금 3000만원을 납부할 것을 제시했다. 또한 주거를 제한하고 사건관계인에게 위해나 접근을 금지했다. 아울러 위치추적전자장치를 부착하고 공판출석 의무를 부여하고, 출국이나 3일 이상 여행을 할 때는 미리 법원에 신고 후 허가를 받도록 명했다.


안 전 부사장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IP센터장에 재임하며 삼성전자의 특허 업무를 이끈 인물이다. 퇴직 후 그는 2019년 8월 특허관리전문업체(NPE) 시너지IP를 세우고 2021년 11월 관련 업체와 함께 삼성전자에 특허 침해 소송을 걸었다.

검찰은 이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안 전 부사장이 삼성전자 직원 이모씨로부터 영업비밀인 내부 보고서를 건네받는 등 영업비밀을 유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안 전 부사장 측은 삼성전자 직원에게 내부 보고서를 건네받은 점을 인정하면서도 보고서 내용이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 전 부사장은 지난 5월 구속됐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남천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안 전 부사장 측은 최근 "구치소 안에서 재판을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는 취지로 보석을 요청했다.
수사 과정에서 주요 증거가 이미 확보됐고, 도주나 증거 인멸 염려가 적은 만큼 구속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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