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檢, ‘티메프 사태’ 구영배 등 3명 구속영장 재청구

배한글 기자,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1.14 18:22

수정 2024.11.14 18:22

'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구영배 큐텐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횡령 배임 등 혐의로 지난 13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가능성, 도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말했다.

구 대표 등은 1조5950억원 상당의 물품 판매 등 관련 정산대금을 편취하고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티몬·위메프 등 이커머스 계열사에 총 72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인수대금 등으로 자금 총 799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받는다.


앞서 법원을 지난달 10일 '혐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4~5일 류광진·류화현 대표를 소환해 조사했고, 지난 8일에는 구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청으로 다시 불러 증거를 보완해 왔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오는 18일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된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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