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감사위, 데크길 점검...위법 16건 적발
[파이낸셜뉴스] 부산지역 공원, 해안 등에 설치된 '데크길'의 안전관리에 허점이 드러났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부산지역 데크길 526곳 길이 98㎞ 관리실태를 특정감사한 결과, 위법·부당사항 16건을 확인했다고 15일 밝혔다.
데크길은 주로 천연목재, 합성목재 또는 금속으로 만들어진 길 형태의 구조물로, 산책로, 공원, 해안가, 산림 등 자연과 접하는 야외공간에서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걸을 수 있도록 조성된 길을 말한다.
데크길은 설치된 장소에 따라 각각의 규정을 준수해 정기 점검 또는 자체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점검·보수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감사에서 데크길 526곳 중 93곳(17.7%)만 정기 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었고, 대부분은 점검 없이 이용자의 불편사항 신고 등에 따라 파손된 시설물을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위는 행정상 조치 16건, 훈계와 주의 등 신분상 조치 95명, 회수와 감액 등 재정상 조치 6억700만원을 요구하고 데크길 등을 관리하는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시정·개선하도록 통보했다.
또 데크길 전수조사를 벌여 난간 파손, 데크 판재 부식·파손 등 유지관리가 부적정한 1594건을 확인했다.
감사위는 구·군별로 '갈맷길' 관리와 집행 기준이 달라 시에 관리 지침 마련 등 행정 개선을 요구했다. 또 데크길 설계 때 바닥을 합성목재로 설계하고 난간을 금속재로 설계하면 합성목재에서 발생하는 정전기로 보행자가 불편감을 호소하는 사례도 확인돼 대책을 찾도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공사 감독 소홀로 인해 낭비되는 예산을 감액·회수하고, 하천 보행길 진출입 차단시설 설치 사업과 홍수 방호벽 설치 사업, 데크길 주변 안전 시설물 등에 대해 시정·주의 조치를 했다.
윤희연 시 감사위원장은 "이번 특정감사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예산 낭비 요인을 사전에 방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감사 결과에 대한 이행 여부를 계속 관리해 공공보행 시설물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