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 노량진수산시장의 한 소매점포 상우회가 소비자가 도매로 산 생선은 회 뜨기를 하지 말라고 회원들에게 짬짜미를 강요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 경고를 받았다.
17일 관가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서울 노량진수산시장 A상우회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지난 5일 경고 처분을 했다.
A상우회는 올해 8∼9월 회원 약 250점포에 소비자들이 경매상에서 사 온 생선 손질을 금지하고, 소매 판매까지 하는 경매상과 거래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통상 노량진수산시장을 찾는 소비자는 소매점포에서 활어를 고른 뒤 즉석에서 회로 떠주면 인근 식당에서 상차림 비용을 내고 먹는 방식으로 이용한다. 일반 횟집보다 싼 편이다.
그런데 경매장에서 활어를 산 뒤, ㎏당 2000∼5000원을 주고 시장 내 소매점포에서 회로 떠 더욱 저렴하게 즐기는 방식이 최근 소셜미디어(SNS)를 타고 유행처럼 퍼져나갔다.
새벽 일찍 시장에 나가는 수고를 들여야 하지만, 낮 시간대 소매점포에서 사 먹는 것보다 30∼40%가량 저렴하다.
활어 소매점포 모임인 A상우회는 이 방식 탓에 회원들의 영업이 어려워졌다고 보고 짬짜미를 하기로 했다.
A상우회는 회원들에게 △본인의 물건 외에 중매인·보관장 등에서 판매한 활어 및 기타 상품에 대해서 가공 처리 등을 하지 말 것, △낱마리 판매를 하는 중매인·보관장과 거래하지 말 것 등의내용이 담긴 각서(이행확약서)를 받았다.
이를 어길 경우 상우회 차원에서 내리는 행정조치를 받아들인다는 조항까지 있었다.
공정위는 A상우회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회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A상우회가 스스로 이 같은 행위를 멈췄으며, 잘못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해 사건을 위원회에 상정하지는 않고 경고 처분으로 마무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 편익에 밀접한 사건이었던 만큼 신속히 처리하려 노력했다"며 "앞으로 비슷한 일이 벌어질 경우 다시 조사를 거쳐 제재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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