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대한상의 "韓 상속세 과도...최고세율 내려야"

김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1.18 12:00

수정 2024.11.18 12:00

대한상의 "韓 상속세 과도...최고세율 내려야"

[파이낸셜뉴스] 현행 상속세율이 과도해 기업의 계속성과 경제의 역동성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크다는 주장이 경제계에서 제기됐다. 현재 국회는 25년만에 상속세를 완화하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논의 중인 상황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8일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5가지 이유’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5가지 이유로 ①기업계속성 저해, ②경제역동성 저해, ③글로벌 스탠더드와 괴리, ④이중과세 소지, ⑤탈세유인 등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첫 번째 이유로 최대주주에 대한 과도한 상속세(60%)로 기업승계시 경영권방어가 어려워져 기업의 계속성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지만 상속재산이 주식인 경우 ‘최대주주 20% 할증평가’가 적용돼 실제 상속세율은 60%다. 국내 기업인들의 재산은 경영권 확보를 위한 주식 비중이 가장 높아 상속세를 납부하려면 주식을 팔거나 담보대출을 받는 것이 불가피하다. 상의는 "60% 상속세를 내기 위해 주식을 팔면 지분이 40%로 감소되어 외부세력의 경영권탈취 또는 기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이유로 상의는 과중한 상속세가 기업투자 약화, 주가부양 제약 등 경제 역동성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승계를 준비하는 경영인은 상속세 재원 마련 때문에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위한 도전적인 투자에 나서기가 어렵고, 기업투자 약화는 일자리 상실 및 소비 위축을 초래하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보고서는 또 우리나라 상속세가 전세계 추세와 괴리가 크고 납세자 부담이 수긍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1997년 45%, 2000년 50%로 계속 인상됐으며, 최대주주 할증과세시에는 최고세율이 60%다.

다른 G7국가들은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최고세율을 인하해 왔다. 상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상속세가 있는 나라는 24개국이고, 상속세가 없거나 자본이득세 등으로 전환한 나라는 14개국이며, 상속세 있는 국가의 평균 최고세율은 26%라고 설명했다.

이중과세 문제도 지적됐다. 현행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생애소득에 대해 최대 49.5%의 소득세(지방세 포함)를 차감하고 남은 재산에 대해 재차 과세한다는 점에서 이중과세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많은 조세저항을 받고 있다.

아울러 보고서는 정상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속세가 절세를 넘어 탈세를 야기하고, 상속재원 마련을 위해 대주주 지분이 높은 계열회사에 대한 일감몰아주기를 하게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상속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올해 7월 상속세 최고세율 하향(50% → 40%),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과세(20%) 폐지 등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발표, 9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주요국 세제를 참고해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 기업 경쟁력을 지원하고 경제활력을 높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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