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18일 수원특례시장과 경기 수원 영통구 매탄동에 위치한 영통1 재개발사업 현장을 찾아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원특례시는 2030년에는 전체 주택의 약 3/4이 30년 이상 경과되는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해 최근 시 차원에서도 재건축·재개발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재건축 촉진법이 담고 있는 절차 간소화 방안, 용적률 완화 방안, 도시 규제 완화 방안 등의 신속한 시행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날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역주민과 함께 영통1 재개발사업 현장을 순회하면서 수원시에 적극적인 정비사업 지원을 당부할 계획이다.
영통1 재개발사업지는 도심에 위치하면서도 노후 저층주택이 밀집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열망이 강했다. 그러나 조합설립인가 이후 사업시행계획인가까지 약 6년여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부진했다.
현장 순회 이후에는 수원 주요 정비사업 현장의 주민대표와 수원시 사업 자문을 맡은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 정부의 8.8대책 중 재건축부담금 제도에 대한 의견도 청취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재건축 촉진법 등을 비롯한 8.8대책 법안도 신속히 논의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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