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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무료' 끝난 빗썸, 이번엔 300억 쏜다

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1.18 13:17

수정 2024.11.18 13:53

빗썸 제공
빗썸 제공

[파이낸셜뉴스] 빗썸이 창립 11주년을 맞이해 이용자들에게 총 300억원 상당의 선물을 전한다. 18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빗썸의 이용자는 오는 20일까지 고객확인(KYC)을 완료할 경우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억원 상당의 비트코인(BTC) 혹은 원화(KRW)를 선물로 받을 수 있다. 혜택은 11월 21일 오후 4시부터 올해 12월 31일 24시까지 빗썸 혜택존 내 랜덤박스에서 수령 가능하다.

선물은 랜덤으로 지급되며 5만원 이하일 경우 원화로 지급, 5만원 초과는 비트코인(11월 20일 종가 기준)으로 지급된다. 지급된 비트코인 및 원화는 1회 이상 거래 후 출금 가능하며, 2024년 12월 31일까지 미수령 또는 미거래 시 익영업일에 소멸된다.


한편, 창립 11주년 기념 이벤트의 포문을 연 거래 수수료 무료 이벤트는 고객에게 약 600억원 상당의 무료 혜택을 제공하며 이달 17일부로 종료됐다.

이벤트 기간 동안 거래 수수료 무료 혜택을 적용 받았던 회원에게는 '0.04% 최저 수수료 쿠폰' 혜택이 30일간 자동으로 적용되며 유효기간 만료 전 기간 연장 진행 시 지속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수수료 무료 미적용 회원은 최저 수수료 쿠폰 등록을 통해 30일간 수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빗썸 문선일 서비스총괄은 "창립 11주년을 맞아 앞으로도 빗썸만의 다양하고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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