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강남경찰서 강력계 소속 경감이 업무에서 배제됐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음주운전 사고를 낸 A 경감을 지난 15일 직위해제했다.
A 경감은 지난 14일 오후 11시30분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기 과천터널 인근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박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A 경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만취 상태인 0.01% 이상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건은 관할 경찰서인 경기 과천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다.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A경감의 부상 여부나 추가 피해 사례는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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