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만취 운전하다 '쾅' 강남경찰서 경찰관, 직위해제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1.18 17:41

수정 2024.11.18 17:41

ⓒ News1 DB /사진=뉴스1
ⓒ News1 DB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강남경찰서 강력계 소속 경감이 업무에서 배제됐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음주운전 사고를 낸 A 경감을 지난 15일 직위해제했다.

A 경감은 지난 14일 오후 11시30분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기 과천터널 인근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박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A 경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만취 상태인 0.01% 이상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건은 관할 경찰서인 경기 과천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다.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A경감의 부상 여부나 추가 피해 사례는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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