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노조는 전날부터 준법투쟁 돌입
[파이낸셜뉴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조가 지난 18일 준법투쟁(태업)에 시작한 데 이어 서울교통공사 제1노조도 파업을 예고하면서 수도권 교통대란이 우려된다. 정부는 법령에 위반하면 원칙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은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70.55%의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했다면서 19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체적인 총파업 일정을 발표키로 했다.
서울교통공사와 노조는 지난달 말까지 4차례 본교섭과 19차례 실무교섭을 벌였으나 협상 타결에 실패했다. 노조는 이에 따라 지난 1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코레일 노조도 "정부가 정원 감축을 추진하면서 인력 공백이 심화하고 있다"는 것을 명분으로 전날부터 준법 투쟁에 돌입했다. 노조 측은 △4조 2교대 전환 △부족인력 충원 △기본급 2.5% 정액인상 △성과급 정상지급(231억 임금체불 해결) △공정한 승진제도 도입 △외주화 인력감축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오는 21일 총파업 예고 기자회견 등을 거쳐 다음달 초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코레일은 수도권 전철 1호선·3호선·4호선,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경춘선, 서해선과 동해선 등의 일부 구간을 담당하고 서울교통공사 제1노조는 서울 1~8호선 일부 또는 전체를 운영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준법투쟁 과정에서 사규와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가 발생할 경우 원칙 대응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비상대책본부 가동 등을 검토하고 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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