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해외에서 입국한 여성이 마약 소지를 안했는데 몸수색을 받은 것과 관련, 관세청은 "마약탐지 장비인 이온스캐너의 경우 물질의 분자 구성이 마약류와 유사하면 모두 양성 반응이 나오는 장비"라고 19일 밝혔다.
이온스캐너는 인체나 사물에 묻어 있는 입자를 분석해 마약류로 의심되는 분자구조를 탐지하는 장비라고 설명했다.
대구본부세관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필리핀 세부에서 입국한 A 씨(30대·여)가 대구국제공항으로 입국하다 마약 탐지 장비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 A 씨의 가방 안에 들어있던 전자담배액상에서 마약 반응 수치가 높게 나온 것이다.
대구본부세관 직원은 몸에 부착하는 물건을 파악하는 기계인 '밀리미터파 스캐너'로 검사하는 과정에서 A 씨에게 "착용 중인 생리대를 벗어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밀리미터파 스캐너'는 전자파 방사선의 형태를 이용해 사람의 옷 속에 숨어 있는 물체를 검출하기 위해 사용되는 전신 이미징 장치이다.
무리한 요구라고 주장한 A 씨가 거부하자 세관 직원은 "조사 불응 시 검찰 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해 A 씨는 하는 수 없이 별도의 사무실로 이동해 생리대를 벗어 보여줘야 했다.
세관은 20분간 검사한 후 마약으로 의심할 만한 소지품이 나오지 않자 A 씨를 보내줬다.
이와 관련, 관세청은 "마약류로 의심되는 분자구조가 탐지되어 실제로 마약을 은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것이다. 이를 마약탐지 장비의 오류로 볼 수 없다"고 해명했다.
또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를 통한 추가 검사과정에서 신체 외 부착물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 부착물을 확인하게 되었으며, 이는 최근 신체에 부착해 마약을 밀반입하는 사례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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