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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심해 가스전 첫 시추지 내주 확정…12월 본격 작업 돌입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1.20 09:08

수정 2024.11.20 09:08

[서울=뉴시스] 가스생산을 마치고 CCS 저장소로 전환을 준비 중인 석유공사 동해가스전.(사진=한국석유공사) 2023.8.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 가스생산을 마치고 CCS 저장소로 전환을 준비 중인 석유공사 동해가스전.(사진=한국석유공사) 2023.8.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첫 시추지가 다음주 중 확정될 예정이다.

20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산업부는 다음주 중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전략회의 3차 회의를 개최해 첫 시추 지역을 포함한 구체적인 시추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9월말 개발전략회의 2차 회의를 개최한 이후 제도 정비와 함께 시추 작업을 준비해왔다.

우선 산업부는 특정 기업이 우리나라 해역에서 해저광물을 채취했을 때 정부에 지불하는 일종의 수수료인 조광료 상한 높이기에 나섰다.

대규모 생산을 염두에 두지 않고 조광료 제도가 만들어져 있어 자칫 막대한 수익이 나더라도 우리나라에 환원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기존에 정부는 생산량에 따라 조광료를 판매가액의 3~12%까지 부과할 수 있었지지만 이를 수익성에 따라 1~33%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원유 또는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할 경우에 대비해 특별조광료도 신설한다.

이에 따라 원유 또는 천연가스 평균 판매가격이 직전 5개연도 평균 판매가격 대비 20% 이상이고, 부과대상 연도의 평균 국제유가(두바이유)가 배럴당 85달러 이상인 경우 판매물량에 비례해 특별조광료를 걷을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기업이 정부에 '보너스' 형태로 지급하는 우리 정부 몫을 추가로 챙길 수 있는 특별수당도 마련 중이다.


정부는 △조광계약에 서명했을 때의 '서명특별수당' △상업성 있는 원유·가스를 발견했을 때의 '발견특별수당' △누적생산량이 계약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했을 때의 '생산특별수당' 등을 신설하겠다는 계획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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