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체중을 인위적으로 늘린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살이 쉽게 찌는 식단표를 제공한 친구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13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병역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B(26)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10월 첫 병역판정검사 결과 신체등급 2급을 받았다. 신체 등급 3급 이상을 받으면 현역 입대 대상자가 된다. A씨는 검사를 받은 뒤 대학 입시와 자격증 시험 준비 등 이유를 대며 입대를 차일피일 미뤘다.
현역병으로 군 복무가 부담스러웠던 A씨는 체질량지수(BMI) 35 이상시 신체등급 4등급 판정을 받아 보충역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용해 체중을 늘리기로 마음먹었다.
올해 1월까지 시행된 병역판정 검사규칙에 따르면, 신체검사 때 신장이 159㎝ 이상 204㎝ 미만인 사람의 체질량지수(BMI·체중(㎏)을 신장(m)의 제곱으로 나눈 값)가 16 미만이거나 35 이상일 경우 현역병이 아닌 4급 보충역으로 판정됐다. 지난 2월부터는 4급 판정 기준이 BMI 15 미만 또는 40 이상으로 강화됐다.
A씨는 친구인 B씨가 제공한 식단표를 참고해 열량이 높은 음식 위주로 식사를 구성한 뒤 먹는 양도 평소의 2배로 늘렸다. 활동량을 줄이기 위해 아르바이트도 중단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수시로 A씨에게 체중 목표치를 제시하고 "보충역으로 복무하게 됐을 때 이득을 생각하라"며 동기 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력 끝에 A씨가 2022년 12월 다시 병역판정검사를 할 땐 신장 168.9㎝에 체중이 105.4㎏으로 불어나 있었다. 그 결과 BMI가 36.9로 측정돼 4급 판정을 받았다. A씨가 신체검사 직전 물을 많이 마셔 체중을 순간적으로 늘린 것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2월, 6월 두 차례 실시한 불시 검사에서도 A씨의 BMI는 모두 35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4급을 유지했다. 그의 마지막 검사 당시 체중은 102.3㎏이었다. 그 결과 A씨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이 될 수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고 피고인들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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