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29억 뇌물 받은 군무원, 토해내야 하는 벌금 액수가 무려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1.25 07:48

수정 2024.11.25 07:48

방산업체 뇌물 수수...징계부가금 117억원
비위 금액의 4배 물려, 제도 도입 후 '최대'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방산업체로부터 뇌물을 챙긴 군무원이 100억원이 넘는 징계부가금을 내게 됐다. 이는 징계부가금 제도 도입 후 역대 최대 금액이다.

24일 국방부 군무원징계위원회는 해군 4급 군무원을 지낸 50대 A씨에게 파면과 함께 117억4000만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지난 6월 의결했다고 밝혔다.

징계부가금은 금품 수수와 공금 횡령 등 금품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내도록 하는 징계성 벌금이다. 징계부가금은 금품 수수의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비위 금액의 4~5배를 매길 수 있다.


국방부는 A씨의 비위 금액을 29억3000만원으로 판단했고, 징계부가금을 비위 금액의 4배로 결정했다. 인사혁신처 등에 따르면 징계부가금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10년부터 국가공무원 징계부가금이 100억원을 넘긴 건 이번이 처음이다.


A씨는 함정을 해상에서 육지로 올리는 작업을 담당하는 해군 함대 내 공장장으로 근무하던 중 내부 정보를 흘려 업체들의 공사 수주를 돕고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아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다.

오랜 기간 관련 사업 책임자로 근무했던 A씨는 수주 심사 과정에 관여하고, 가족 명의 회사를 통해 물품 대금인 것처럼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군사법원은 지난해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11년과 벌금 20억 8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3억 8000만원도 명령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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