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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17.8% 거둬들여도 징수액은 100%, 범죄피해 구상금 집계방식 바뀐다

최은솔 기자,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1.28 17:55

수정 2024.11.28 17:55

10만원도·100만원 징수율 100%, 서로 다른 집계 방식
수납 후 징수→결정금 전액 징수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집계한 범죄피해구조금 구상금과 실제 가해자로부터 받아내는 징수율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범죄피해구조금에 얼마를 썼던지 상관없이 가해자가 납부한 금액을 전체 징수 대상으로 보고 집계를 해왔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내년에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28일 국회예산정책처가 공개한 '2025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 10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법무부는 범죄 피해자에게 89억9000만원의 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했지만, 가해자에게 거둬들인 금액은 16억400만원에 그쳤다. 징수율이 17.8%에 불과한 셈이다.


최근 5년간 구조금 지급액 대비 징수결정액 비율도 지난해와 크게 다르지 않는 10.8~21.6% 수준으로 집계됐다.

반면 법무부가 제출한 징수 내역을 보면 수납액은 매년 완납으로 기재돼 있다. 구조금 대비 징수율이 100%다.

범죄피해구조금은 범죄 행위로 신체적 피해를 입었지만, 제대로 배상받지 못했을 때 국가가 피해자나 유족에게 일정 부분 대신 지급해 주는 보상금이다. 국가는 이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형식으로 돈을 회수한다. 법무부 산하 범죄피해자구조심의회가 심의를 거쳐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법무부 징수율이 100%인 것은 징수결정액을 가해자가 낸 금액으로 정했기 때문이다. 피해자에게 지급한 구조금에 가해자로부터 받아낸 금액을 대입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 납부액 자체를 징수 대상으로 본 것이다. 즉 보상금 규모와 상관없이 구상금을 내기만 하면 완납이 되는 셈이다.

예컨대 범죄피해구조금으로 1000만원을 지급한 뒤 가해자로부터 200만원을 거둬들였을 때 법무부 방식을 적용하면 징수율은 20%가 아닌 100%가 된다. 가해자가 납부한 200만원을 그대로 징수결정액으로 반영해서다.

/표=최은솔 기자
/표=최은솔 기자

법무부는 금액의 변동 우려 때문에 '수납 후 징수 결정' 방식을 택했다고 한다. 최초로 가해자에게 내려진 구조금 징수액은 심의 과정을 거치고 가해자와 피해자 간 합의금이 오가면서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식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국회예산처는 대법원이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수입으로 활용하는 변상금,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등의 사례를 언급하며 변동 우려만으로 '수납 후 징수'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해당 기관들의 변상금은 추후 이의신청 등으로 실제 수납액이 바뀔 수 있음에도 당해 회계연도에 수납하라는 처분이 내려지면 전액을 징수하도록 결정하고 있다.

법무부도 이런 문제점을 인지하고 내년부터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구상권 행사가 결정되는 경우 수납 여부와 관련 없이 원칙적으로 징수 결정해 향후 수납해야 할 금액을 징수결정액에 반영되도록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법무부는 앞으로 받을 금액이 결산상 징수결정액에 포함되는 것일 뿐 수납액이 달라지진 않는다는 입장이다. 방식을 바꾼다 해서 가해자로부터 받는 금액이 늘어나진 않을 것이란 얘기다.


반면 국회예산정책처 소속 김민혁 예산분석관은 "수납률이 정확히 집계되면 수납률을 높이려는 노력이 따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다르게 내다봤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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