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피고인 범행 명백함에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해"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8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 추락사한 현직 경찰관에게 마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 심리로 열린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문모씨(36)에게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에 142만원 추징 명령을 요청했다.
문씨는 지난해 6월 케타민 3g을 구해달라는 강원경찰청 소속 A 경장의 부탁을 받고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만나 현금 72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8월 용산구 한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진 A 경장에게서 마약류가 검출됐는데, 경찰은 해당 모임에 최소 25명이 모인 것으로 보고 A 경장을 제외한 나머지 참석자 24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일부 송치했다. 문씨는 모임과 별개로 A 경장에게 케타민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이 명백함에도 부인하며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고 있다"며 "친구가 사망한 직후 자신에 대한 수사를 예측하고 피부과에서 케타민 시술을 받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수년간 마약을 투여 및 판매한 정황도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문 씨 측은 "최초의 이 사건 디지털 정보들이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보이는 정황이 있다"며 검찰 측이 적법하게 수집되지 않은 증거가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문씨는 "저는 결코 제 친구에게 마약을 준 사실도 없고 투약한 사실도 없다"며 "집, 차, 몸 어디에서도 마약이 나온 곳이 없다. 하지 않은 일로 처벌받지 않도록 심사숙고해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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