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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투자로 떼돈" 유명인 앞세운 기사 형식 허위 게시글, 여전히 기승

신진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1.28 17:34

수정 2024.11.28 17:34

"가상화폐 투자로 떼돈" 유명인 앞세운 기사 형식 허위 게시글, 여전히 기승


[파이낸셜뉴스] 사례1. 특별보고서: 손OO 사장의 최근 투자 소식에 전문가들과 은행업계가 공포에 떨고 있다.

사례2. OO은행, 송OO 생방송에서 한 발언에 대해 고소
유명인을 앞세운 언론사의 기사 형식 광고성 허위 게시글이 온라인에서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앞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도 대표적 민생침해 범죄로서 ‘언론사 상표 등 부정사용 관련 주요 심의 사례’를 공개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방통심의가 공개한 사례에 따르면 포털사이트에 뉴스를 서비스하는 언론사가 마치 유명인을 인터뷰한 기사처럼 조작한 허위 게시글로, 유명인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부터 이정재, 안성재 셰프 등 매번 달라진다.

이들 허위 게시글의 공통점은 이 유명인이 가상화폐 투자로 큰 돈을 벌었다면서 가상화폐 투자 플랫폼 이용방법과 해당 플랫폼으로 접속할 수 있는 링크 정보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


방통심의위는 “언론사 상표 등을 부정으로 사용하는 정보의 경우, 국내 유력 언론사의 제호를 사용하면서 유사・동일한 웹사이트 외관 및 구성으로 되어 있다”며, “일반 이용자로서는 해당 언론사의 기사라고 오인할 우려가 크므로, 이 같은 방식으로 유도되는 플랫폼 접속 및 등록에 이용자들은 각별히 주의하고 절대 호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내용은 방통심의위 홈페이지 내 ‘정보마당’의 ‘민생침해 정보 심의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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