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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신영대 국회의원, 벌금 50만원 선고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1.28 11:15

수정 2024.11.28 11:15

신영대 국회의원이 28일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재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신영대 국회의원이 28일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재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군산=강인 기자】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군산·김제·부안 갑)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유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22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해 의정 활동을 홍보한 것이 문제가 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신 의원은 당내 경선이 진행되던 지난 1월 군산지역 한 보험사 사무실에서 마이크와 확성기를 이용해 의정활동을 홍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보험사 직원 20여명에게 군산 전북대병원 착공과 새만금 내부 개발 성과 등 자신의 치적을 알렸다.


공직선거법은 연설·대담·토론용을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서 마이크와 확성기 등 음향 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벌금 50만원이 확정되더라도 신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에 정해지지 않은 방법으로 당내 경선 운동했다"라며 "다만 위반 정도가 경미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신 의원은 이번 선고 외에도 태양광 사업 민원 해결을 위해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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