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홍대 클럽서 한국인 성폭행한 러시아 남성 집행유예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1.28 14:35

수정 2024.11.28 14:35

재판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종합적으로 고려"
이준석 기자
이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홍대입구역 인근 클럽에서 한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러시아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는 이날 오전 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러시아 국적 A씨(22)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1일 오전5시50분께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한 클럽 건물 직원용 계단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사건 직후 달아났다가 인근 수색을 진행하던 경찰관에게 발견돼 긴급체포됐다. 같은달 8일 경찰은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지난 9월 30일 결심 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클럽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더 이상 A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해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검찰이 요청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