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 양광준(38)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검 형사1부(오세문 부장검사)는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 등으로 양광준을 구속기소 했다.
양광준은 지난달 25일 오후 3시께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A씨(33)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9시 40분께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시신이 떠올라 발각될 것을 우려해 은닉 현장으로 돌아가 은닉 상태를 확인할 계획까지 세웠으며, A씨가 살해당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A씨 휴대전화로 가족과 지인, 직장 등에 문자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양광준과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임기제 군무원으로 양광준과 내연관계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미 결혼해서 가정이 있는 양광준과 달리 미혼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양광준은 범행 당일 아침 출근길에 A씨와 카풀을 하며 이동하던 중 말다툼을 벌였고, A씨와의 관계가 밝혀지는 것을 막고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프로파일러(범죄분석관)를 조사에 참여시켜 양광준의 범죄 행동을 분석한 결과 사체 손괴와 은닉이 지능적으로 이뤄지고, 살해의 고의도 있는 등 계획범죄의 성향이 일부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광준도 검거 당시 범행을 시인하면서도 우발 범행임을 주장했으나 마지막 경찰조사에선 "죽일 마음이 있었다"며 '계획 범행'이었음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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