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인보사 사태'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 1심 무죄...5년여만 결론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1.29 12:08

수정 2024.11.29 12:08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도 무죄
이웅열 선고 마친 뒤 "감사드린다"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허가를 받기 위해 허위자료를 제출한 의혹 등을 받아온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뉴스1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허가를 받기 위해 허위자료를 제출한 의혹 등을 받아온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허가를 받기 위한 성분 조작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은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29일 약사법, 자본시장법 위반,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명예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우석 전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코오롱생명과학 법인, 코오롱티슈진 법인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명예회장은 인보사 일부 성분이 식약처 허가와 다른 신장 유래 세포임을 알면서도 2000명 안팎의 환자에 투약해 150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이 명예회장 등은 2016년 인보사 연구개발 업체인 코오롱티슈진이 미국 FDA로부터 임상중단(CH) 명령을 받은 사실을 숨기고 비상장주식 가치를 산정한 후에 국책은행으로부터 1000만달러(약 120억원) 상당의 지분 투자를 받은 혐의도 받았다.

이 사건은 2020년 1월 접수된 이후로 약 4년 11개월 만에 1심 선고가 나오게 됐다. 증거 기록을 합친 소송기록은 15만쪽이 넘는다고 이날 재판부는 설명했다.


선고를 마친 이 명예회장은 무죄 선고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짧게 말한 뒤 법원을 빠져나갔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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