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정쟁에 법안심사 지지부진
인구정책을 총괄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정기국회가 시작됐지만, 여야 정쟁에 밀려 관련 법안은 아직 한 번도 심사되지 않았다. 올해 신설은 물 건너갔고 이대로면 내년 출범도 장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저출생·고령화 문제를 다룰 강력한 '인구 컨트롤타워' 마련이 시급한데, 정치권의 움직임은 더디다.
1일 파이낸셜뉴스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인구전략기획부'가 출범하려면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저고위법) 전부개정법률안' 등 2개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
그러나 현재 '정부조직법'은 행정안전위원회에, '저고위법'은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특히 정부조직법 심사는 아직 행안위에서 한 번도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들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뒤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해야 공포된다.
법안들이 상임위에서 막히면서 인구부처 신설의 첫발조차 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7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필두로 해당 법안들을 발의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저고위법은 지난번 복지위에서 통과가 안 됐고, 정부조직법도 소위에 계류돼 아직 심사를 한 번도 안 했다"며 "상임위를 통과해야 법사위로 가고, 법사위로 가야 병합심사가 진행되는데 통과가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양당에서 하겠다고 의지를 표현했기 때문에 빨리 가게 될 줄 알았다"며 "소위가 12월에 한 번 더 잡혀야 그때 올라갈 것 같고, 법안이 통과돼도 시행은 3개월 뒤이기 때문에 부처 신설은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긴 인구전략기획부는 저출생·고령화, 노동, 이민 등 인구정책을 총괄하게 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