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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 비우자 '쓰윽'..인천공항서 휴대전화·카드 훔쳐 쓴 일본인 여성 '실형'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2.02 06:50

수정 2024.12.02 08:26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TV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TV

[파이낸셜뉴스] 인천국제공항에서 여행객의 카드와 휴대전화 등을 훔쳐 사용한 20대 일본인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지후)은 절도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일본 국적의 A씨(21·여)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6일부터 같은 달 15일까지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3차례에 걸쳐 휴대전화와 카드지갑 등 228만원 상당의 재물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체크인 카운터 앞 휴대폰 충전대에서 여행객이 잠시 자리 비운 사이 충전 중인 휴대전화를 갖고 가거나, 벤치에 앉아 있는 여행객을 대상으로 몰래 지갑을 훔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훔친 카드를 이용해 공항 내 음식점 등지에서 33차례에 걸쳐 총 108만원을 결제했으며, 훔친 휴대전화를 이용해 숙박 예약 사이트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등 9차례에 걸쳐 157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 및 장소, 피해 금액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절도 피해품이 각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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