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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시혁, '비밀계약'으로 4000억 벌 동안 주가 반토막..당국, 위법 여부 검토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2.02 07:37

수정 2024.12.02 07:37

방시혁 하이브 의장. 뉴시스
방시혁 하이브 의장.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4년 전 기업공개(IPO) 당시 사모펀드(PEF)와의 ‘비밀계약’을 맺고 약 4000억원을 챙긴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방시혁 의장과 PEF들이 대규모 차익을 거두는 동안 주가는 상장 일주일 만에 60%나 폭락해 개미 피해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당국은 방 의장과 하이브의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예정이다.

방 의장은 지난 2020년 하이브 상장 당시 하이브 지분을 보유한 스틱인베스트먼트, 이스톤에쿼티파트너스(이스톤PE), 뉴메인에쿼티(메인스톤유한회사) 등 PEF들과 기업공개(IPO) 조건으로 주주 간 계약을 맺었다. 기한 내 IPO가 성공하면 매각 차익의 약 30%를 받고, 실패하면 지분을 되사주는 조건이었다.

2020년 10월 15일 하이브는 상장과 함께 공모가 13만 5000원의 두 배인 27만원으로 거래를 시작해 장중 35만원도 돌파했다.
하지만 이후 PEF들이 물량을 쏟아내기 시작했고 2주 만에 주가는 14만원대까지 추락했다.

결국 하이브가 기한 내 상장에 성공하면서 방 의장은 약 4000억 원을 벌어들였지만, 주주 간 계약 내용은 하이브 IPO 과정에서 누락되면서 이를 모르고 하이브 주식을 샀던 초기 투자자들은 피해를 입었다. 일부에서는 대주주와 이익을 공유하는 주주 간 계약이 증권신고서에 기재되지 않은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관련 내용에 대해 증권신고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인지, 법적의무가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상장 심사를 담당한 한국거래소도 "관련 자료를 제공받고, 위법 여부가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하이브 측은 “상장 과정에서 당사가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뉴스1에 "해당 부분은 법적 검토 결과 의무사항이 아니다"며 "대주주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규정에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상장사 투자 시 일상적인 개인 간 거래"라며 "문제 소지가 없다"고 했다.

다만 하이브가 도의적 책임에서 자유롭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법리 검토를 수차례 진행할 정도로 민감한 사안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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