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대한항공, 아시아나 신주인수 앞당긴다… 11일 잔금 납입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2.03 17:09

수정 2024.12.03 17:09

지난 11월 29일 인천국제공항 활주로에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항공기가 오가고 있다. 뉴시스
지난 11월 29일 인천국제공항 활주로에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항공기가 오가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시계가 빨라진다.

대한항공은 3일, 아시아나항공의 신주 인수 계약 거래 종결일(납입일)을 기존 이달 20일에서 오는 11일로 앞당긴다고 공시했다. 대한항공은 "해외 기업결합심사 종결 등 거래 종결의 선행 조건 충족 예상으로 신주인수대금 납입일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신주 인수대금 총 1조5000억원(영구채 3000억원 별도) 중 계약금과 중도금을 제외하고 남은 8000억원을 납입해 거래를 종결할 계획이다. 아시아나항공 3자배정 유상증자에 대한항공이 참여하는 형태다.
거래가 종결되면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지분 63.88%(1억3157만8947주)를 확보해 최대주주에 오른다.

아시아나항공은 향후 2년 동안 독립된 회사로 운영된다.

이 기간 인력 재배치, 고용 승계, 재무구조 정상화 작업 등을 거쳐 2027년 이후부터 통합 대한항공으로 출범한다.

앞서 대한항공은 지난 2020년 11월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발표한 이후 14개국 경쟁당국으로부터 기업결합 심사를 받아왔다.

지난 11월 28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로부터 마지막 최종 승인을 받으며 미국 법무부(DOJ)에 이를 보고한 상태다.
DOJ가 별도로 독과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양사의 기업결합은 마무리된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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