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연세대 논술시험 효력 인정… 1심 판결 뒤집혀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2.03 21:24

수정 2024.12.03 21:41

法 "공정성 훼손됐다 보기 어려워"
13일 수시 합격자발표 예정대로
연세대학교 자료사진=뉴시스
연세대학교 자료사진=뉴시스

법원이 하급심의 판단을 뒤집고 연세대학교의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을 인정했다. 시험의 효력정지를 결정한 1심 판단이 취소되면서 연세대는 합격자 발표 등 시험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이와 별개로 연세대는 앞서 1심 결정 이후 문제해결을 위한 보완 조처로 2차로 시험을 치르겠다고 밝힌 상태인데, 추가 시험도 예정대로 진행해 합격자를 추가로 뽑을 방침이다.

서울고법 민사25-1부(이균용·정종관·이봉민 부장판사)는 3일 논술시험 효력정지 결정에 대한 연세대의 이의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앞서 연세대의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리며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한 1심 결정은 취소됐다.


재판부는 "사립학교의 합격 및 불합격 판정 또는 입학자격, 선발방법 등은 해당 교육기관이 교육목적 달성을 위해 인격·자질·학력·지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할 수 있는 재량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논술시험 운영 및 감독 과정에서 미흡한 대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선발 과정에서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라면 자율성이 인정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고사장의 평균 점수 △외부로의 광범위한 유출에 관한 소명 부족 등을 고려할 때 문제지 사전 배부 및 회수 등으로 논술시험의 공정성이 중대하게 훼손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봤다.

이번 판결로 연세대는 그동안 멈춰 있던 논술 합격자 발표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연세대의 수시 최초 합격자 발표일은 오는 13일로 예정돼 있다.

지난 10월 연세대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과정에서 감독관 착오로 한 고사장의 문제지가 1시간 일찍 배포됐다가 회수된 사실이 알려지며 '불공정 논란'이 불거졌다.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문제 내용이 유출돼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시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지난달 "시험의 공정성이 중대하게 훼손돼 수험생의 정당한 신뢰 내지 기대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수험생 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에 따른 후속 절차의 진행을 중지한다"고 판시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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