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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비상계엄' 뒤에 박근혜 그림자?.."계엄사령관이 육군총장인 이유다" 관측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2.04 07:10

수정 2024.12.04 09:43

계엄사령관에 합참의장 아닌 육참총장 임명
2017년 작성한 '계엄문건' 참조했다는 관측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이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했다. 뉴스1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이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사령관으로 합동참모의장이 아닌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임명했던 것을 두고 2017년 만들어졌던 '계엄문건'을 참조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968년생인 박안수 사령관은 육군사관학교 46기 출신이다. 지난해 제75주년 국군의날 행사 기획단장을 역임한 뒤 지난해 10월 육군참모총장에 임명됐다. 이에 앞서 8군단장, 39보병사단장, 지상작전사령부 작전계획처장 등을 지냈다.

계엄사령관은 현역 장성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비상계엄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 계엄지역의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은 지체없이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구금·압수·수색·거주·이전·언론·출판·집회·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또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원 또는 징발을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각할 권한도 주어진다.

계엄사령관은 계엄 시행에 관해 국방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게 돼 있다. 다만 전국을 계엄지역으로 하는 경우와 대통령이 직접 지휘·감독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계엄령이 선포되면 통상 합참의장이 계엄사령관을 맡을 것으로 여겨졌다. 합참이 계엄과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고 합참 조직에 계엄과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3일 계엄사령관에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임명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7년 2월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가 비밀리에 만든 계엄 문건을 참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하고 있다.


해당 문건에는 "계엄사령관은 군사대비태세 유지 업무에서 자유로워야 하며, 현행 작전 임무가 없는 각 군을 지휘하는 지휘관을 임명해야 한다"며 "육군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건의한다"고 적시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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