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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관련 지시에 복종은 위법" 법무부 감찰관 사의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2.04 07:47

수정 2024.12.04 07:47

류혁 법무부 감찰관. 사진=연합뉴스
류혁 법무부 감찰관.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류혁 법무부 감찰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류 감찰관은 전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소집한 계엄 관련 회의에 참석한 직후 "계엄에 동의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박 장관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류 감찰관은 4일 "계엄과 관련해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까지 가결된 상황에서 계엄과 관련된 지시에 복종하는 행위는 위법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류 감찰관은 2019년 통영지청장으로 검찰에서 퇴직했다가 2020년 7월 법무부 감찰관에 임용됐으며, 임기는 내년 7월 초까지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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