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아동 7명에 거짓말 했다며 수차례 폭행, 3일간 굶기기도
형편이 어려운 신도 자녀에 숙식제공, 부모와 이간질 시켜
형편이 어려운 신도 자녀에 숙식제공, 부모와 이간질 시켜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학대) 혐의로 학원의 실질적 운영자인 60대 A씨와 50대 목사 B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자신들이 운영하는 수원시 한 교회 및 학원에서 10대 아동 7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교회에 대한 불만을 일기장에 적거나 거짓말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허벅지 등을 수십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3일간 밥을 주지 않고 굶기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학원은 주로 형편이 어려운 신도의 자녀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교사들은 지속해서 피해 아동들과 부모의 관계를 갈라놓기 위한 말들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피해 아동들에게 부모를 '그 남자', '그 여자'라고 부르게 하거나 '너희 부모가 너희를 버렸다'는 식의 말을 했고, 이에 일부 아동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자는 부모의 말을 거절하고 교회에 머무르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올해 3월 A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경찰은 피해자를 4명으로 확인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나 이후 이뤄진 보완 수사에서 3명으로부터 추가 피해 진술을 받았다.
A씨 등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비롯한 구속자 2명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60대 강사 C씨 등 총 3명을 이번 주 중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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