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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플로우, 美 법원서 6337억원 배상 평결에 하한가 직행 [특징주]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2.04 14:42

수정 2024.12.04 14:42

이오플로우 CI
이오플로우 CI

[파이낸셜뉴스] 이오플로우가 장중 하한가를 기록 중이다. 미국에서 진행 중인 영업비밀 침해 소송 관련 6300억원 가량을 배상하라는 배심원 평결이 나오면서 패소 우려가 커진 영향이다.

4일 오후 2시42분 이오플로우는 전장 대비 가격제한폭(29.93%)까지 하락한 7680원에 거래 중이다. 개장 직후 1만100원에 거래를 시작한 이오플로우는 영업비밀 소송 리스크가 커지면서 7000원대로 내려앉았다.

이오플로우는 이날 해외 지적재산권 침해 및 부정경쟁 소송에서 4억5200만달러(약 6337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배심원 평결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이는 이오플로우 자기자본 723억원의 약 9배에 달하는 규모다. 이오플로우는 이의제기 절차를 진행한 후 최종 판결 시 항소하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오플로우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무선 인슐린 주입기 개발에 성공한 바 있다. 하지만 세계 최초로 무선 인슐린 주입기를 개발한 미국의 인슐렛과 특허 소송에 휘말렸다.
인슐렛은 이오패치가 인슐렛 제품(옴니팟)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이오패치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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