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어준 "계엄군 체포조 집 앞으로 왔다" 주장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2.05 05:00

수정 2024.12.05 08:23

4일 새벽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스튜디오가 있는 서울 서대문구
4일 새벽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스튜디오가 있는 서울 서대문구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 3일 밤 직후 김어준 채널 등 정부에 비판적 방송을 통제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4일 오전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생방송을 진행한 이재석 전 KBS 기자는 이날 새벽 1시께 계엄군 10여명이 서울 충정로에 위치한 방송국 스튜디오 출입문을 봉쇄했다고 말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3일 오후 10시28분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사령부가 포고령을 내린 뒤다. 포고령 3항에는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고 적시됐다.

또 군인들이 김어준 방송국 사옥 앞에 무리 지어 있는 사진이 공개되기도 했다.


그는 “새벽 3시까지 긴급방송을 했고 4시간 만에 이 자리에 앉았다. 원래는 김어준이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걱정하는 댓글들이 꽤 있더라”며 “(김어준)공장장의 전언이다. ‘군 체포조가, 계엄군 체포조가 집으로 와서 빠져나왔고 지금은 모처에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김어준은 전화 연결을 통해 “군 체포조가 집 앞으로 왔다. 제가 제보를 받기론 출국 금지되고 체포 영장이 준비된 걸로 전해들었다. 지금은 밤새 달려서 저 멀리 와있다”며 “제가 눈치가 빠르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평소 시뮬레이션을 해뒀다. 도피에 숙달돼 있다.
빠져나온 줄도 몰랐을거다”라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지 155분 만인 4일 오전 1시께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됐다.
이어 오전 4시 27분께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했으며, 정부는 오전 4시 30분 국무회의를 열어 ‘계엄 해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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