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선의로 가출 청소년들을 재워줬다가 성추행 누명을 쓴 한 대학생의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2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대학생 아들이 성추행범으로 몰려 억울하다는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가출 남녀학생 재워줬는데...3일뒤 성추행 합의금 요구
A씨의 아들은 지난해 4월 1일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던 2세 어린 동네 동생에게 '가출했으니 자취방에서 잠을 재워 달라'는 연락을 받고 여학생 1명, 남학생 2명을 원룸에서 재워줬다.
다음날 남학생 2명이 아침을 먹겠다며 먼저 집을 나선 사이 여학생이 'A씨 아들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여학생은 '아들이 잠든 자기 옷을 벗기고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면서 혼자 음란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사건발생 3일 뒤 가출 학생은 아들에게 "미성년자 성추행은 큰 죄"라며 "합의금 600만원을 주면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다"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아들은 "만지지 않았다"고 했지만, 협박에 두려움을 느껴 수중에 있던 17만원을 이들에게 건넸다.
공갈 혐의로 고소하자, 여학생도 강제추행 혐의 맞고소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가출 청소년들을 공동 공갈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그러자 여학생은 아들을 강제추행 혐의로 맞고소했다.
A씨는 "이들이 2살이나 많은 아들에게 수시로 담배 심부름을 시키고, 돈을 빌리고는 갚지 않았다"며 "싸움 잘하는 친구들, 아는 일진 친구들 많다면서 아들을 협박했고, 허위 자백을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A씨 측 법률대리인도 "(가출 학생들이) '차렷, 열중쉬어'를 시키며 명령하듯 갖고 놀았다"고 했다.
1심 "추행 주장 다음날도 머물러" 무죄 판결.. 검찰 항소
1심 재판부는 지난 8월, 피해 여학생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고 강제추행 피해 다음 날에도 제보자 아들 집에서 하루 더 묵은 점 등을 이유로 A씨 아들을 무죄를 판결했다.
다만 검찰은 '피해 여학생의 진술이 바뀐 것은 단순한 기억 혼동'이고, '제보자 아들이 폭행당하거나 돈을 갈취당한 사실이 없다'며 1심 판결에 항소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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