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불법주정차 과태료 미부과
폭설 피해에 따른 가설건축물 등 지방세 감면지원
폭설 피해에 따른 가설건축물 등 지방세 감면지원
또 폭설로 가설건축물 등 피해를 입은 사업자와 시민을 위해 지방세 감면지원을 적극 추진한다.
6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과태료 미부과에 관련, 해당 기간에 43.7㎝의 기록적인 폭설이 내려 도로교통법 제160조 4항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처분을 할 수 없다는 조항을 적용해 이같이 결정했다.
면제 대상은 고정·이동형 CCTV 단속과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를 통해 적발된 차량으로, 폭설로 인한 예외적인 상황을 반영했다.
다만, 시민 안전과 긴급 상황 대비를 위해 6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소화전 전후방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전후방 5m 이내, 버스정류소 전후방 10m 이내,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보도) 위 불법주차)은 이번 조치에 포함되지 않았다.
해당 구역에서의 불법주차는 예외 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더불어 시는 폭설 피해에 따른 가설건축물 등 지방세 감면지원도 추진한다.
이번 지방세 감면지원으로 폭설로 인한 멸실 또는 파손된 가설건축물 등을 복구하기 위해 멸실일 또는 파손일부터 2년 이내 신축 또는 개수하는 경우 종전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하고, 이와 관련 건축허가 면허에 대해서 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
시는 피해 시민들의 신속한 세제지원을 위해 건축물 인허가 부서 및 재난 부서와 협업해 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별도 피해자료 제출 없이 신속하고 적극적인 세제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방세환 시장은 "이번 폭설로 피해를 본 시민 및 기업들의 재정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고 회복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세금 감면 등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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