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경제

공정위, 게임업계와 간담회…"이용자 보호·산업발전 조화 추진"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2.06 15:06

수정 2024.12.06 15:06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뉴시스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한국게임이용자협회·한국게임산업협회와 함께 공정한 게임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과 소비자정책국 국·과장 등이 참석했다.

조 부위원장은 공정위가 확률형 아이템 확률 조작 사건, '먹튀게임' 문제 등 주요 이슈에 대해 대응하고 게임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제도 및 동의의결제도 도입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 표준약관 개정 △집단분쟁조정 제도 활용 등 여러 정책 성과 등에 대해 소개했다.

한국게임이용자협회 측은 "공정위가 확률형 아이템 사건 제재, 표준약관 개정 등을 통해 게임이용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선 결과 게임이용자의 정책 체감도가 높다"며 "개정된 표준약관이 실제 게임사 약관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국내외 게임사 간의 역차별 해소, 게임산업법과 전자상거래법의 중복 규제 완화, 신생·중소 게임사 보호 방안 마련 등도 건의했다.

공정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현장 의견을 검토해 사업자가 공정한 경쟁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파악하기 위해 게임 업계와의 소통 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다.


조 부위원장은 "게임은 단순한 오락을 넘어 문화적, 경제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분야"라며 "오늘 간담회를 바탕으로 게임이용자 보호와 게임 산업 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