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행정법 학자 131명 시국선언
"국헌문란·폭동 구성…내란죄 혐의마저 야기하는 폭거"
"국헌문란·폭동 구성…내란죄 혐의마저 야기하는 폭거"
[파이낸셜뉴스] 헌법·행정법 학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탄핵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에 나섰다.
헌법·행정법 학자 131명은 7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촉구하는 헌법·행정법 연구자 선언'이라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통해 "윤 대통령이 12월 3일 심야에 기습적으로 선포한 비상계엄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해 명백하게 위헌·위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과 계엄법이 요구하는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된 사실,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 병력을 동원해 대응해야 할 만한 군사상의 필요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해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 봉쇄에 나선 행위에 대해서도 위법하다고 꼬집었다.
학자들은 "무엇보다 헌법이 계엄이라는 비상조치를 통제할 최후의 보루로 설정한 국회에게 통고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킬 목적으로 경찰을 동원 국회를 봉쇄하고 무장병력을 국회에 난입시켰다"며 "국회 활동을 방해하려는 포고령을 발포하고 실행에 옮겼다"고 했다.
또 "계엄 대상이 아닌 중앙선관위를 점거해 선거 관련 정보에 접근하려 시도하고, 심지어 국회의장과 여야대표를 포함한 핵심 정치인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구금하려한 정황마저 드러나고 있다"며 "이는 모두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지 않는 위헌·위법의 불법행위이며, 나아가서 국헌문란과 폭동을 구성해 내란죄의 혐의마저 야기하는 폭거"라고 주장했다.
이어 "심각한 헌정위기를 초래한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퇴진하지 않는다면 남아있는 유일한 합헌적인 수단은 탄핵소추뿐"이라며 "일단 탄핵소추를 통해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켜 또 다른 돌발행위의 위험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시국성명은 전·현직 법학전문대학원과 법과대학 교수를 포함해 헌법·행정법 등 공법을 연구하는 연구자 131명이 참여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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