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돈봉투 수수' 민주당 의원들 항소심 첫 재판 外 [이주의 재판 일정]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2.08 17:14

수정 2024.12.08 17:14

'민주당 돈 봉투' 재판 2라운드, 허종식 의원 등 300만원 수수 혐의
800억 전세 사기 '세 모녀', 1심 징역 15년 줄어들까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민주당 돈봉투 수수 혐의'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민주당 돈봉투 수수 혐의'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이번 주(12월 9일~13일) 법원에서는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의 항소심이 시작된다. 또 서울 강서구와 관악구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약 800억원대 보증금을 가로챈 이른바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의 항소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부장판사)는 오는 12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현 무소속), 허종식 현 민주당 의원,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의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연다.

민주당 돈봉투 사건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지난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은 그해 4월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를 지지하는 의원 회동에서 모임 좌장이었던 윤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이들 혐의를 인정하며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3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윤 전 의원에게는 돈봉투 제공 혐의로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외에도 윤 전 의원은 송 전 대표 캠프 관계자로부터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상태다.

특히 허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 신분으로, 대법원에서 같은 형량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 박탈로 의원직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 1심 재판부는 "정당 내부의 선거 과정에서 선거인을 돈으로 매수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같은 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 50대 김모 씨와 그의 두 딸 등 관련 공모범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김 씨는 지난 2017년부터 약 2년간 30대인 두 딸의 명의를 이용해 서울 강서구와 관악구 일대에서 신축 빌라 500여 채를 전세보증금을 끼고 매입한 뒤,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빌라를 매입하기 전 신축 빌라 분양대행업자와 공모해 임차인을 모집하고, 분양 대금보다 높은 전세보증금을 받아 챙기는 방식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 모녀 사건의 피해자는 총 355명으로, 피해액은 약 795억원에 이른다.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징역 15년, 두 딸에겐 각각 징역 2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공모에 가담한 분양대행업 관계자 4명도 징역 6년에서 15년까지 각각 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활용해 무작위로 빌라를 매입하면서 다수의 경제적 취약 계층에게 막대한 재산 손해를 입힌 중대한 범죄"라며 중형을 선고했다.
김 씨는 1심 선고 직후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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