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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월 하야 vs 차라리 탄핵.. 尹퇴진 놓고 분열하는 국힘 [탄핵정국 후폭풍 '운명의 14일' 쏠린 눈]

홍요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2.11 18:19

수정 2024.12.11 18:19

국힘 TF '2·3월 하야' 용산 수용 타진
친윤·용산 "조기 하야 반대" 정면충돌
2차 탄핵 표결 '참여·찬성' 의원 늘어
"이탈표가 얼마나 더 늘어날지…" 긴장
국회의장실 항의방문 국힘 중진들 나경원 의원(맨 앞) 등 국민의힘 중진의원들이 11일 우원식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하고 있다. 이들은 우 의장에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상정을 토요일(14일)아닌 다른 요일에 상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연합뉴스
국회의장실 항의방문 국힘 중진들 나경원 의원(맨 앞) 등 국민의힘 중진의원들이 11일 우원식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하고 있다. 이들은 우 의장에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상정을 토요일(14일)아닌 다른 요일에 상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질서있는 퇴진론을 놓고 갈팡질팡하는 모양새다. 친한계와 소장파에선 정국 안정화 태스크포스(TF)가 마련한 '2~3월 하야·4~5월 조기대선 실시' 로드맵을 대통령실이 수용해야 그나마 국정공백 최소화와 정권재창출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기대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친윤계는 '하야'보다는 차라리 탄핵 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사법적 판단을 받는게 낫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정면 충돌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원내 전략을 진두지휘해야 할 원내대표가 공석인 데다 14일 표결에 찬성표를 던지거나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의원들이 늘면서 여권으로선 초긴장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국힘, '尹대통령 퇴진 로드맵' 격론

11일 국민의힘은 전날 정국 안정화 태스크포스(TF)가 마련한 '2~3월 하야·4~5월 조기대선' 두 가지 시나리오를 놓고 대통령실 설득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양수 TF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오늘부터는 대통령을 설득하는 시간"이라며 "당 지도부가 대통령실을 잘 설득해주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친한계는 탄핵을 막기 위해선 대통령실이 위의 두 시나리오를 전격 수용하는 방법이 유일하다는 판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물론 친윤계는 '밀려나는 하야'보다는 법적인 탄핵 절차를 밟으면서 법리적으로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따지는 한편 국정 공백 최소화와 핵심 국정과제의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르면 6개월내 이뤄질 야권 유력 대선주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대법원 최종심까지 시간을 벌자는 분위기도 있다. 친윤계로선 친한계가 원하는 조기하야, 조기대선 구도로 갈 경우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에게 정권을 헌납하는 꼴이라고 비판한다.

■소장파 김재섭 "탄핵 찬성"

14일 탄핵안 재표결을 앞두고 표결 참여 기류가 확산되면서 초긴장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초선 김재섭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찬성 표결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가장 질서있는 퇴진은 탄핵"이라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7일 탄핵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것과 관련, "대통령에게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대통령은 하야를 거부하고 있다"며 "헌법적 공백을 초래하고, 민심이 수용하지 않고 대통령의 선의에 기대야 하는 하야 주장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탄핵 찬성' 의사를 밝힌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조경태 의원에 이어 다섯번째다. 또 표결 참여 가능성을 언급한 인사는 배현진, 장동혁, 진종오 의원 등이며 이밖에도 소신에 따라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의원들이 추가로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표결 참여가 곧 탄핵 찬성이지는 않더라도 이날 초선 김재섭 의원의 찬성 기자회견 이후 일부 초선 및 소장파 의원 사이에선 찬성기류가 감지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 소추가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즉 200명의 동의가 필요하며, 범야권 의원 192명에 더해 여당에서 8명만 더 찬성하게 되면 탄핵안은 가결된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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