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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 비리' 조국 대법원서 실형 확정...징역 2년[상보]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2.12 12:05

수정 2024.12.12 12:05

대법 "원심 판단 법리오해 없고, 양형부당 인정 안 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를 받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이로써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구속수감을 앞두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업무방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조 대표의 재판은 2019년 12월 기소된 지 5년 만에, 2심 선고 후 10개월 만에 최종 결론이 났다. 실형이 확정되면서 조 대표는 공직선거법 등에 따라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잃고 의원직도 박탈된다.


재판부는 원심의 법리오해가 없고, 조 대표에 대한 양형 부당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 및 행사, 사문서 위조·행사 등)와 딸 조민씨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뇌물수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때 백지신탁 의무를 위반한 혐의와 프라이빗뱅커(PB)에게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등을 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또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면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조 대표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과 허위 재산신고와 특감반 감찰 방해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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