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는 OTT 돈벌고, 국내 방송은 규제 대상"
임현규 KT 부사장(경영지원부문장·사진)은 12일 서울 마포 호텔 나루에서 열린 '2024 IPTV의 날' 행사 특별강연에 나서 넷플릭스 등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 대해 "국내 시장에서 넷플릭스만 돈을 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만큼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게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국내 미디어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글로벌 OTT의 성장세를 국내 미디어 시장이 당면한 가장 큰 리스크로 평가한 것이다.
임 부사장은 "월 이용 시간을 보면 넷플릭스와 같은 해외 OTT의 성장세가 폭발적"이라면서 "글로벌 OTT들은 규모의 경제로 국내 미디어 콘텐츠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글로벌 OTT의 공세로 콘텐츠 제작비가 급격히 올라가는 것에 비해 국내 OTT의 실적은 더 나빠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료방송 규제 완화 정책이 실효성이 떨어져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앞서 국무총리 산하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는 지난 3월 유료방송 사업자는 7년마다 정부의 사업 재허가·재승인 심사를 받아야 하는 재허가제 폐지, 한 사업자가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일반 PP는 매출액 49%)을 넘길 수 없도록 한 시장 점유율 규제 폐지 등 유료방송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약관, 요금 관련 규제도 유연화해야"
박성순 배재대 미디어콘텐츠학과 교수는 "유료방송 재허가 제도 폐지는 행정비용 절감 효과는 있겠으나, 사업자 자율성 상승의 요소는 아니다. 허가에서 등록으로 전환하는 방안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박 교수는 유료방송 점유율 규제 폐지와 관련해서도 "시장의 포화로 시장점유율 49%를 초과할 가능성이 거의 불가능하다"면서 "업계 1~3위 사업자 간 인수합병이 있어야 하는데, 가능성이 없거나 공정거래위원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미비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최소 채널(70개) 운영 규제 폐지는 사문화된 규정이며, 유료방송 외국인 지분 제한 폐지는 시장의 매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유료방송 사업자들이 다양한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도록 약관 및 요금 변경을 '자기완결적 신고제'로 변경하고, 채널 구성에 대한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 내용까지 명시한 '규칙중심 규제'에서 기본 내용만 규율하는 '원칙중심 규제'로 규제 패러다임 전환도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의 합리적 중재 역할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애매한 규정이나 행정지도 등을 통해 갈등을 봉합만 할 것이 아니라 경쟁적 환경에서 사업자 간 자율 협상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합적·포괄적 디지털 미디어 공정경쟁 촉진을 위해 통합미디어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현행 방송법과 IPTV법으로 분리된 법 체계를 통합해 규제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OTT 중심의 미디어 시장으로 수렴되고, 탈국경에 따른 국내외 사업자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공정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새로운 규율체계가 필요하다"며 "OTT 시장 및 제작시장까지 포괄하는 경쟁규제 체계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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