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경찰 특수단, 경찰청장·서울청장 구속영장 신청…"계엄 전 대통령 만나"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2.12 15:49

수정 2024.12.12 15:49

형법상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죄로 고발된 조지호(왼쪽)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사진=뉴시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죄로 고발된 조지호(왼쪽)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경찰청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수단은 이들에게 형법상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특수단은 "조사 결과 이들은 그간 국회에서의 발언과 달리, 비상계엄 발령 수 시간 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나 비상계엄 관련 내용을 들었던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조 청장과 김 청장은 지난 3일 저녁 7시쯤 윤 대통령 호출로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이 배석한 이 자리에서 계엄 선포 이후 장악해야 할 기관 등을 적은 A4 문서 한 장을 조 청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악 대상에는 국회와 문화방송, 유튜버 김어준씨가 대표로 있는 여론조사 '꽃' 등 10여곳이 적혀있었다고 조 청장이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청장의 진술은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당일 동선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조 청장은 비상계엄 발표 전인 오후 5시 42분께부터 6시 28분까지 집무실에, 밤 10시 2분까지 공관에, 이후 자정까지 집무실에 있었다고 국회에 밝혔다.


조 청장과 김 청장은 계엄 당일 국회 출입 통제에 관여했다는 혐의도 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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