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전날 대통령 담화에 입장내
[파이낸셜뉴스] 국회사무처가 지난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 담화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계엄 선포 당시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국회사무처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경찰과 계엄군을 투입해 국회 기능 마비를 시도한 것으로, 헌법적·법률적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사무처는 먼저 "윤 대통령은 나라를 지키고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비상계엄 조치를 행사했다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대한민국헌법 제77조제3항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대해서만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포고령 제1호에서는 국회의 활동 등을 금지했다"고 지적했다.
국회 외곽 경비를 담당한 국회경비대 및 경찰 기동대의 행위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사무처는 "(이들은) 계엄해제 요구 결의를 위해 국회에 출입하려는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방해했다. 대한민국헌법과 계엄법에 반하여 국회의 헌법상 권한과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것"이라며 "계엄군은 국회의사당에 난입해 본회의 개의를 저지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사무처는 또 "더불어 12·3 비상계엄은 대한민국헌법 및 계엄법의 절차적 요건도 준수하지 않았다"며 "비상계엄 선포 후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하나, 국회에 대한 공식적인 통고 행위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지난 4일 오전 1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후 1시 59분 국회는 이를 정부에 공식 통지했음에도 정부는 '계엄법'에 따른 계엄해제 공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도 꼬집었다.
사무처는 "같은 날 오전 4시 30분경 국무회의를 통한 비상계엄 해제 의결이 있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지만 정부의 계엄해제 공고가 없어 출석한 국회의원 전원이 본회의장에서 대기했으며,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덕수 국무총리 와의 통화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오전 5시 54분이 되어서야 본회의를 정회했다"고 전했다.
사무처는 윤 대통령이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이유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이고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마비시키려는 것은 아니라고 밝힌 것 역시 거짓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사무처는 "경찰에 의해 국회 외곽문이 폐쇄돼 국회의원·보좌진·국회직원의 출입 자체가 차단되었을 뿐 아니라, 계엄군이 국회의사당 2층 유리창을 파손하고 난입해 본회의 개의 및 계엄해제 요구 결의 등 국회의 본질적인 기능을 저지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했다.
사무처는 이어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배치된 경찰과 군인은 2200여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국회사무처 경호기획관실 직원 10인 이상이 부상을 입는
등 인적 피해가 확인됐고, 시설·설비·집기가 파손되는 등 6600만원 상당의 물적 피해도 발생했다"고 했다. 사무처는 "비상계엄 피해신고 센터를 운영하고 보좌진, 당직자 등 피해상황을 추가적으로 접수하고 있어 향후 피해 규모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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