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표결이 이뤄진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과 광화문 광장에서 탄핵 찬반 집회가 열린 가운데 지하철에서 '탄핵 반대' 플래카드를 등에 걸고 시민들을 위협하는 남성에 대한 제보가 나왔다.
14일 '촛불행동tv' 운영자는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 게시판에 "'탄핵 반대' 구호를 걸고 지하철에서 사람들을 함부로 밀치며 다니는 수상한 사람들이 있다"는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탄핵 반대' 플래카드를 등에 걸고 있는 건장한 남성의 모습이 보인다.
운영자는 "오늘 기어코 사고를 치겠다는 태도다. 모두 도발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드린다"며 "(남성이) 과한 행동을 보이면 주변에 있는 경찰에게 신고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무조건 평화 시위해야 한다. 옆 사람 서로 지켜라" "절대 다툼을 벌여서는 안 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 누리꾼은 "지하철에서 공격당했다. 어깨, 얼굴을 팍 쳤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한편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는 순간부터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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