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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사퇴 거부' 한동훈..."비대위원장 임명권한, 당대표에 있다"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2.15 08:39

수정 2024.12.15 08:39

국민의힘 선출직 최고위원 전원 사퇴
한동훈 지도부 체제 5개월 만에 붕괴
비대위장 임명 놓고 내홍 격화될 듯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비상의원총회장으로 향하고 있다. 2024.12.14/뉴스1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비상의원총회장으로 향하고 있다. 2024.12.14/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폭풍으로 또다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게 됐다. 국민의힘은 15일 물밑 논의를 거쳐 다음날인 16일 본격적인 비대위 전환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탄핵안 표결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지도부 총사퇴를 결의했다. 김민전·인요한·장동혁·진종오 최고위원은 의원총회에서 모두 사의를 표명했고, 김재원 최고위원도 이후 사퇴 의사를 알려왔다고 한다. 이에 따라 올해 7월 출범한 한동훈 지도부 체제는 5개월 만에 막을 내렸다.


한동훈 대표 측은 이날 최고위원들이 집단 사퇴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더라도 비대위원장 임명 권한은 당대표에게 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비대위로 전환하더라도 당대표는 비대위원이 다 임명이 된 후 사퇴를 하게 돼 있는데, 그 과정에 비대위원장은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임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당헌에 ‘비대위원회 설치 완료와 함께 당대표와 최고위원은 그 지위와 권한을 상실한다’고 돼 있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당헌상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은 비대위 당연직 위원이기 때문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겸직할 수 없다고도 전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상황에서도 반성에 앞서 치열한 권력 투쟁을 벌일 전망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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