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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 "박근혜 탄핵 사유는 윤 대통령의 새발의 피"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2.15 18:16

수정 2024.12.15 18:16

윤석열 대통령, 비상 계엄령 선포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 비상 계엄령 선포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유에 비해 '새 발의 피'라고 강조했다.

이 전 처장은 15일 MBN '시사스페셜-정운갑의 집중분석'에 출연해 "탄핵 사유의 중대성, 명백성에 있어서 중압감이 더 크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이 게시될 때도 전원 일치로 파면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예측한 적이 있는데, 이번 사안은 탄핵 사유에 있어서 훨씬 더 명확하다"며 "빠르면 한 2개월 안에 탄핵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이 전 처장은 "별개"라고 했다. 그는 "이번 탄핵은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을 묻는 것이지, 내란죄인지 아닌지는 탄핵 심판 절차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전 처장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위헌에 해당한다며 "헌법이 정한 절차를 완전히 지키지 않았다.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회의록을 만들어서 문서로도 하고, 그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위원이 서명해야 하는데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이유로 그는 "군대를 풀어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만한 그런 급박한 상황이 아니었다"며 "국회의원을 끌어내려고 군대를 풀은 것은 국헌문란의 폭동"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제1 야당으로서 더불어민주당의 역할에 대해 그는 "이제 현 정국 국정 운영에 책임이 있다"며 "특히 윤 대통령을 지지했지만 이번 탄핵 사태로 인해 돌아선 사람들한테 좀 더 건설적인 의견을 듣는 공청회 등을 수시로 열어야 한다"고 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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