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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지역금융기관 협력 '맞손'...제주도 지역금융 협력 최우수 지자체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2.16 12:00

수정 2024.12.16 12:00

행안부, 총 10억 원 재정 인센티브 차등 지원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 정부세종청사.연합뉴스
행정안전부, 정부세종청사.연합뉴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신용보증재단, 제주은행, 농협은행과 협약해 소상공인 대상 경영안정자금 대출에 대해 전국 최초로 최대 10년 장기분할상환제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창업기업 5년 이상 생존율 전국 1위를 달성하는 등 소상공인 경영 안정에 기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아 지역금융 협력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우수 지역금융 협력모델 발굴·지원사업’에 총 5개 지자체를 선정하고,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역금융기관과 협력해 소상공인과 청년을 대상으로 자금 지원이나 지역 내 재투자 확대 등 금융기법을 활용한 다양한 시책 사업의 발굴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처음 추진됐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우수 지자체는 ▲지역주도 미래성장 편드를 운영한 ‘부산광역시’, ▲지역 소상공인 양방향(여신,수신) 이자지원 서비스를 제공한 ‘광주광역시 북구’, ▲전국 최초 도-시·군 합동 소상공인 지원재원 조성을 의무화한 ‘전라남도’가 선정됐다.


장려로 선정된 ‘경상북도 포항시’는 지역금융기관과 시가 1:1로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을 조성한 점이 특징적이다.

이번 결과는 지자체의 사업실적서를 금융·지방자치 분야 민·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이 1차 서면심사와 2차 발표심사를 통해 평가했고, 심사결과를 종합해 우수 지자체 및 순위가 결정되었다.

선정된 5개 우수 자치단체에는 최대 3억 원의 특별교부세가 지원되며, 지자체 및 사업별 대표 협력기관 담당자에게는 행안부장관 표창도 수여될 예정이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역에 기반을 둔 금융기관과 협력한다면 지역에 활력을 높이고, 동시에 지역 자금의 선순환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사업을 디자인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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