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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징역 2년 수감생활 시작..."이제 남은 건 검찰 해체"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2.16 10:26

수정 2024.12.16 10:26

조국 "검찰개혁 4법 조속히 처리해달라"
'피선거권 5년 제한' 차기 대선 출마 불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형이 확정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16일 오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 앞에서 수감되기 전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형이 확정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16일 오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 앞에서 수감되기 전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징역 2년 형을 확정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수감을 앞두고 "이제 남은 것은 검찰 해체"라고 강조했다.

조 전 대표는 16일 오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 들어서기 전 취재진에게 "2019년 법무부장관 지명 후 시작된 검찰 쿠데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끝났다"고 밝혔다.

이어 "혹독한 고초 속에 검찰 개혁과 윤석열 탄핵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 갔기에 스스로 위로했다"며 "지난 4월 총선 공약 중 윤 정권 조기 종식은 국민과 함께 이뤄냈다. 이제 남은 것은 검찰 해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검찰개혁 4법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며 "국회서 조속히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조국혁신당에 대해서는 "정권 교체에 전력투구해야 한다"면서 "내란 공범인 국민의힘이 정권을 유지하는 일은 하늘이 두 쪽 나도 막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 다시 만날 것을 믿는다"며 "여러분이 저의 빈자리를 채워달라. 이제 여러분이 조국이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 12일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대표는 지난 13일 수감 예정이었지만 신변 정리 등을 이유로 연기를 요청했고 검찰이 이를 받아들여 이날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만기 출소 예정일은 2026년 12월 15일으로 형 집행 이후 피선거권이 5년 동안 제한돼 차기 대선 출마를 할 수 없게 됐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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