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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 입주자 숨통 트이나… 신한銀, 가계대출 완화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2.16 18:32

수정 2024.12.16 18:32

내년부터 대출 규제 단계별 완화
신한은행이 조건부 전세대출 제한을 풀기로 했다. 그동안 갭투기 방지를 위해 등기가 되지 않은 신규분양 주택에 전세대출을 제한했지만 내년 1월부터는 조건부 전세대출도 정상화하는 것이다.

신한은행이 내년도 가계대출 영업을 재개하면서 올해 가계대출 총량 관리 차원에서 조였던 규제를 단계별로 풀기로 했다. 내년 3월까지 입주를 끝내야 하는 서울 강동구 둔춘주공 입주자들에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16일 신한은행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 제한 사항을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신한은행은 우선 조건부 전세대출을 내일부터 받기로 했다. 1주택 보유자는 17일부터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일부 풀린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대출한도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어난다. 플러스모기지론(MCI)도 가능해지고, 대출 모집인을 통한 주담대도 접수할 수 있다. 접수는 17일부터 받지만 대출 실행일은 내년 1월 2일 이후다.

신용대출 규제 역시 내년부터 풀린다. 현재 연소득 100% 안으로 제한된 신용대출 한도율 제한도 해제된다. 비대면 신용대출 또한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신한은행은 가계대출 규제 완화에 속도 조절을 하고 있다. 주담대 대출 만기는 최장 30년 제한을 지속하고, 유주택자의 신규 주택구입 목적의 주담대 역시 계속 제한된다.
소유권 이전이나 선순위 채권 말소 조건의 전세대출도 계속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 가계대출 규제를 한 꺼번에 풀 경우 신한은행으로 대출이 몰리는 쏠림현상을 막기 위해서다.


신한은행을 포함한 시중은행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침에 맞춰 지난 10월부터 전방위적인 가계대출 억제 방안을 실행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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