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크로아티아 경찰이 17일(현지시간) 자동차 조수석에 죽은 여성을 태운 채 국경을 넘으려고 한 오스트리아 국적의 남성을 시신 밀반입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AFP통신에 따르면 65세의 이 남성은 지난 11월 말 보스니아와 크로아티아 사이의 군자 검문소에서 자신과 다른 승객의 여행 서류를 제시하다가 이상한 점을 포착한 경찰에 발각됐다.
당시 경찰은 조수석에 앉아 있는 여성이 "의식도 없고 의사소통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경찰은 검시관을 현장에 출동시켰고, 검시관은 여성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사망한 여성은 83세로, 운전한 남성은 여성이 보스니아에서 사망했는데 "고인 수송과 관련된 절차를 피하기 위해" 시신을 오스트리아로 데려가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자세히 밝히지 않았지만, AFP에 따르면 현지 언론들은 이 남성이 고인의 법정 후견인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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