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판사 출신인 최재형 전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대해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닌 헌법 수호의 차원에서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최 전 의원은 17일 “정권을 차지하려고, 정권을 유지하려고 원칙 없이 싸우는 정치는 이제 그쳐야 한다”라고 적었다.
그는 이 글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의 임명, 법률안 재의요구권 등을 두고 각 정치세력들이 과거의 자신들의 발언에 대한 고려나 논리적 일관성 없이 당장의 이해관계에 따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최 전 의원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행사 범위에 관하여 헌법과 법률은 아무런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한 뒤 “권한대행의 최소한의 임무가 영토를 보전하고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라는 점에는 큰 이의가 없을 것이며, 권한 범위 역시 책무와 연관하여 정해져야 한다. 그리고 국가안보는 권한대행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주장했다.
“하루빨리 군 주요 지휘부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여 안보의 공백을 막아야 하는 만큼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시간을 보낼 여유는 없다”라고 말한 최 전 의원은 “헌법 수호 역시 권한대행의 책무이며 헌법재판관 임명은 단순히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라는 면만 볼 것이 아니라 헌법기관 기능의 정상화라는 헌법 수호의 차원에서 보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최 전 의원은 “헌법 제111조 제2항은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한다”라며 “헌법재판소 스스로 위 헌법 규정과 달리 9명 이하의 재판관으로서도 헌법재판을 하고 있지만 헌법재판소는 9명으로 구성하여 기능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 기관이 그 기능을 상실하지 않고 헌법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게 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한다는 차원에서 대통령권한대행은 결원이 된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는 탄핵 기각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6인 체제’를 유지하려는 여당의 입장과 반대되는 의견이다.
최 전 의원은 “만일 탄핵 심판 심리중 헌법재판관의 임기 만료로 헌법재판관이 5명 이하가 되는 경우를 상정해 본다면 탄핵 심판 청구에 대한 인용도 기각도 불가능한 상태가 된다.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소원도 마찬가지”라며 “만일 내년 4월까지 탄핵심판 심리가 계속되어 임기가 만료되는 헌법재판관도 권한대행이 임명해야 할 상황이 된다면 각 정치세력은 지금과는 정반대의 목소리를 내며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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