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영상통화로 피해자 신체 녹화, 불법촬영죄 안돼"
황의조 측, 대법 판례 근거로 일부 무죄취지 의견 제출
검찰, 공소장 변경...징역 4년 구형량 유지
황의조 측, 대법 판례 근거로 일부 무죄취지 의견 제출
검찰, 공소장 변경...징역 4년 구형량 유지
[파이낸셜뉴스]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2) 측이 최근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일부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며 법리적 대응에 나서는 한편, 황씨에게 징역 4년의 구형량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받는 황씨의 변론을 재개했다. 당초 이날 선고가 예정돼 있었지만, 검찰이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변론재개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이날 검찰은 황씨를 성매매 알선 등 처벌법상 간접 정범으로 황씨를 기소하겠다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황씨가 피해자의 사생활이 담긴 영상통화를 녹화하고 있음에도 이를 숨겨서 피해자가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송출하도록 했다는 논리다.
검찰의 변론재개 요청은 지난 10월 변론 종결 직후 황씨 측이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촉발됐다. 이 의견서에는 최근의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검찰의 공소사실 중 일부가 무죄라고 주장하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대법원은 지난 10월 영상통화 중 상대방의 나체가 나오는 모습을 녹화해 저장한 경우 이는 피고인이 촬영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성폭력범죄처법벌상 불법 촬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성폭력처벌법 14조 1항은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 처벌한다. 그러나 영상통화로 송출된 피해자의 신체를 녹화한 것은, 해당 조항에 명시된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이 같은 판례에도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황씨에게 징역 4년의 구형량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황씨가 선고 직전 2억원을 형사공탁한 것과 관련해서도 “피해자가 합의할 의사가 없다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며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황씨 측은 “지난 10월 선고된 대법원판결에 따라 법리를 검토하고 변호인으로서 의견을 개진한 것”이라며 “황씨와 변호인 측은 피해자 합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관련 법리가 형성됐음에도 검찰의 기소 및 공소유지는 오히려 황씨에 대한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날 법정에 나온 황씨도 직접 “피해자분들과 축구팬들에게 다시 한번 사죄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는 축구에만 전념하면서 살도록 하겠다”며 "이번에만 최대한 선처를 베풀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내년 2월 14일 황씨의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황씨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피해자 2명에 대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6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황씨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글과 영상이 올라와 논란이 불거졌는데, 영상 유포자는 황씨의 형수로 드러났다. 황씨 형수는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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